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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단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124cc 쥬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4. 0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5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 앞 편도 2차로를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B이 운전하는 C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 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