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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83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404원과 2017. 5. 9.부터 울산 중구 C 대 15㎡에 대한 피고 의 점유상실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대 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2/686지분을 1987. 8. 18., 18.75/686지분을 1997. 6. 21., 5/686지분을 2000. 6. 13., 39/686지분을 2002. 1. 10. 각 소유권취득한 바, 현재 D가 5/2744지분을, 원고가 2739/274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중구 E 대 686㎡에서 2000. 11.경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76㎡(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G가 매매를 원인으로 1973. 12. 27.경 소유권을 취득한 후, H가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1985. 7. 16.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I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8. 7. 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6. 9.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현재 인접 토지 지상에는 2층 주택이 있는데, 원래 위 주택은 1층 건물 63.2㎡로서 1971. 2. 24. 신축되었고, G가 매매를 원인으로 1973. 12. 27.경 소유권 취득 후 H가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1985. 7. 16.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I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8. 7. 1.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88. 11. 14.경 2층 48.24㎡가 증축되었다.

피고는 위 2층 주택을 2015.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취득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인 위 2층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다.

마.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6. 9.부터 2017. 5. 8.까지의 임료는 2,593,130원, 그 이후부터는 매월 116,4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