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9. 00:1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4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