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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153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904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12. 12.자 2016타채60634호로 ‘D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74,052,6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2.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08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8. D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조합이 부산지방법원 2018나4344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조합은 2019. 4. 22. 집행법원에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4. 이 사건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취소결정은 2019. 4. 25. 원고측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