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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정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를 정왕IC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테HD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6,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터넷 위성사진, 피해차량사진, 음주출력지(피고인),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