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9 2015가단2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6. 2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