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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2562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1. 1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5.26. 전 소유자인 C, D과 사이에 원고가 C,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월 차임 10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15,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27.부터 2013. 7. 26.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가 2013. 1. 28.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3.3.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8.1.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을 2015.7.31.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5.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은 115,000,000원,차임은 월 5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기간은 2015.8.1.부터 2019.7.31.까지 4년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임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에 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2.20.피고에게임대기간 만료일에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인 2019.3.15. 및 2019.7.29. 각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7.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19. 8. 2.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