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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