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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4:44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