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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15. 07:3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중학교 부근 거리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1만원 상당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1:00경 아산시 모종동 버스터미널 부근 거리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1만원 상당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백원, 금목걸이 1개 시가 3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팬던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은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