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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7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116호에 있는 C 매장에서 샤넬이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048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샤넬 귀걸이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