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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2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50만 원씩 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계금을 타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돈을 타면 즉시 갚아주겠다. 늦어도 2012. 1. 23.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