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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A은 K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⑴, ⑵, ⑶ 기재 매입처에 기재된 업체들( 이하 ‘K 등’ 이라 한다 )로부터 각 일람표 기재 공급 가 액란 기재 금액만큼 폐 구리를 실제로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다.

㈏ 가사 피고인 A이 K 등이 아닌 불상의 고물 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공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자 부득이 하게 K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 3조가 규정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고, 가공거래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A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 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조세포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벌금 9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관련 피고인 C는 K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해 주면서 폐 구리 kg 당 20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K의 실제 대표자인 L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