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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3. 19:20경 대학후배인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209동 16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 부인한테 나랑 잤다고 말 했냐”라고 따지다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현관문을 젖히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제출관련, 첨부 진단서 포함)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