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이 사건 반소 중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담장, 소나무, 감나무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소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인 ‘B 생태하천조성사업 이후 ‘B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는 2013. 7.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2, 3, 4토지(이하 각 ‘제2, 3, 4토지’라 한다) 및 별지2 목록의 제2토지 위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보상금 합계 98,568,000원(= 제2토지 49,238,400원 제3토지 11,260,800 제4토지 18,988,80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19,080,000원)에 협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7. 제2, 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8. 19.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상물을 스스로 철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철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 2015. 8. 18., 수용보상금 : 20,094,000원). 원고는 2015. 8. 19.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인도요청을 거부하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그 위치도는 별지3 도면과 같다)에 인접한 토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제1, 2토지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업에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