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어머니 E을 통하여 2010. 12.경 피고 B으로부터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4.까지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 20.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F지구 G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