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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23 2013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0:51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있는 호계마을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나주정신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4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녹룡삼거리에 이를 무렵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1:17경 같은 면에 있는 마정삼거리를 지날 무렵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폭행, 운전자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