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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4 2020가단30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추가적인 판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뒤 2020. 5. 26. 발송송달로써 그 송달이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2020. 5. 28.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바로 자백간주의 성립을 긍정하지 않고 법원이 추가적인 석명권 행사에 나아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바, 그 선고기일 고지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