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9,800만원으로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7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