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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1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리고 의자를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 다 필요없으니깐 가라, 씨 발” 이라고 수차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