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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구합107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9 형제 27428호 사건( 피의자 : B 등,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고발인이다.

나.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검사는 2019. 9. 4.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일부 구 약식처분 및 일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1. 경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조 제 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 5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등사를 불허가한다’ 고 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이하 ‘ 이 사건 각 정보 ’라고 한다)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 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구 정보공개 법 적용 배제 사유나 제 9조 제 1 항 제 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