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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12 | 법인 | 2002-04-30

문서번호

서이46012-10912 (2002.04.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법인46012-83, 2002.04.24. 참고).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83, 2002.04.24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세법상 미등록사업자(면세경영사업자 포함)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불인정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제2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 이를 허용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음.

<을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이유) 비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이나 이를 교부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등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면 입법취지대로 공급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의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교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