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1.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58,280,600,670원 및 증권거래세 2,066,771,660원의 각...
1. 처분의 경위
가.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The Emirate of Abu Dhabi)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IPIC는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 설립된 법인인 Flagellum OY(이하 ‘Flagellum’이라 한다) 및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 설립된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이하 ‘IPIC Holdings’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Flagellum은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 9. 27. 설립된 법인인 Hanocal Holdings B.V.(이하 ‘Hanocal’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IPIC Holdings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 1. 23.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Hanocal은 1999.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식 122,541,211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6. 2. 9. 원고에게 그 중 49,016,485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574,182,500원(1주당 4,5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며, 2006. 2. 23.에는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다.
다. Hanocal은 2006. 3. 10.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왕국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구 법인세법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