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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던 F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던 H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와 같이 들이받힌 F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효산관광 소유의 J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53,738원이 들도록,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755,390원이 들도록, J 버스를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