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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4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10: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경인지역본부 2층 사무실에 찾아와 보안요원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질문하자 “씨발, 담당 만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2회 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몸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단 직원인 피해자 F(36세)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