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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1861 판결

[건물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3의 허락을 받아 소외 4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소외 3 소유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외 7필지 토지(이하 ‘ 소외 3 토지’라 한다) 위에 1동의 건물을, 소외 1 소유의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외 3필지 토지(이하 ‘ 소외 1 토지’라 한다) 위에 3동의 건물(이하 3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4동의 건물은 위 각 토지 위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 소외 3로부터 소외 3 토지와 그 지상 농가주택 1동 및 농수산물판매장 2동을 매수하였고, 2006. 8. 23. 소외 1로부터 소외 1 토지와 그 지상 숙박시설 2동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건물 및 이 사건 건물들은 매수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0. 25.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시 참석하여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에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7.경 소외 1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은 53,0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대가로 2007. 8. 12.까지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는 공사 수급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2007. 12. 7.경 공사를 재개해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 12.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