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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9:3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201동 10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 여, 42세) 의 얼굴을 수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 남, 46세) 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도록 하여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공격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녹음(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 피해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피해자 D의 안경이 파손된 것은 싸움을 말리다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진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진단서 포함; 피고인 제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전에 F 병원에서 15, 16, 24, 36, 37번 치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5. 7. 29. G 치과에서 좌측 악관절, 연조직 손상, 기왕력 없는 31번 치아 파절로 치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