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6고단12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16. 8. 27. 22:2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 세) 과 시비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난 뒤 발로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B은 그곳 주변에 있던 라 바 콘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뒤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위 ‘D’ 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시멘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