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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0054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7. 피고들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소재 주택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인 2014. 7. 31. 각 지급), 임료를 월 60만 원, 기간을 2014. 7. 31. ~ 2016. 7.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인인 피고들이 창틀과 씽크대를 제외한 인테리어를 모두 해결하여 주기로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직전인 2014. 7. 30.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 B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를 모두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충망에 녹이 슬고 구멍이 있으며, 일부 유리창이 금이 가서 깨어져 있고, 인터폰의 전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씽크대 하수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노란색 테이프로 감아서 막아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이삿짐을 옮기고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