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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9 2018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25. 0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과가 5회(벌금형) 있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범행 경위 및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