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613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C에 대하여는 2014. 11. 3. 소취하로, 공동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1. 27.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각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