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지급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대원여객(이하, 대원여객)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고, 피고는 대원여객 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이며, 피고 산하에 피고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상조회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운전자복지회(이하, 운전자복지회)가 있다.
나. 원고 A는 2001. 3. 2.에, 원고 B은 2004. 7. 2.에 각 대원여객에 입사하였는바, 위 각 입사와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자 운전자복지회의 회원이 되었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1. 10. 24.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2014. 8. 1. 대원여객에서 퇴사하였으며, 원고 B은 2012. 12. 3.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2015. 2. 1. 대원여객에서 퇴사하였다. 라.
한편, 운전자복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피고의 ‘복지회칙’상 특정 회원이 퇴사하거나 회갑을 맞은 경우 피고가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걷어서 구체적으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걷음. 당해 회원에게 퇴직전별금이나 회갑거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제도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퇴직전별금 등 상호부조금을 거출하여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운전자복지회의 사무이고, 운전자복지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피고가 퇴직전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회원들의 급여로부터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호부조금 등을 거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래는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 자에 대하여도 추후 대원여객에서 퇴사할 때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만, 탈퇴 후 퇴사 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