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는 강제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목격자 H, L 등의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I, J, K의 진술 중 강제 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진술은 중립적이거나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위 사람들의 진술을 피해 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