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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40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4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1 항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씹할 년 아! 어디 뽀뽀라도 해 줄까.

" 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