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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11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7. 29. 15:40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지르면서 원고 차량 앞에 정차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우측 뒷 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치료비 98,370원 및 합의금 500,000원 합계 598,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서서히 차선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뿐더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