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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4:5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7 층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남, 39세) 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입맞춤 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 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