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4 층에 위치한 C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군산시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군산 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강사로 근로 중임에도 학원생 감소로 경영 악화로 수업 폐지되어 위 학원에서 2016. 3. 10. 퇴직하였으니 고용 보험법 상의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거짓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1.부터 2016. 9. 21.까지의 수급기간을 인정받아, 2016. 6. 1. 경 347,320원, 2016. 6. 29. 경 1,215,640원, 2016. 7. 27. 경 1,215,640원, 2016. 8. 24. 경 1,215,640원, 2016. 9. 30. 경 1,215,640원 합계 총 5,209,88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A),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A), 고용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A, D),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정 수급 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C 강사들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을 노동 관청에 신고 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부정 수급 사실을 추궁 받고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 것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