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이하 위 3명을 ‘원고 외 2명’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E, F, G 4필지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C가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을, B가 위 토지의 1/2 지분을 각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공유자가 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I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바, 원고 외 2명은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7403 임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지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13.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입주자들이 원고 외 2명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다.
다. 이후 위 임료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7. 5.경 ‘원고 외 2명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원고 및 C가 각 600,000,000원, B 1,200,000,000원을 받고,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로 원고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C 750,000,000원, B 1,5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08. 9. 8. 위 합의가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위 항소심 사건은 위 합의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한 매도대금 및 지료를 받았고,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