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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7: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전날 위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주점 입구 옆 외벽에 던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지도 않았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향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제가 팔꿈치로 막았고 벽돌이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지나가는 학생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음이 확인되고,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