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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6.20.선고 2012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12노3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신자용(기소), 마수열(공판)

변호인

1. 변호사 EI

2. 법무법인 EL

담당변호사 EM, EN, EO, EP

3. 법무법인 EQ

담당변호사 ER, ES, ET, EU, EV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고합156 판결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2010. 5. 19.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000만 원씩이 들어 있는 쇼핑백과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사전수뢰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AF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주차장에 성명불상자를 보내거나 직접 나가 AF로부터 2회에 걸쳐 각 2,0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 AF의 각 진술 등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 1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5. P군수로 당선된 후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재선되어 P군수로 재직하면서 토지분할 등의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등 P군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9. 21:00경 T 건물 12층에 있는 U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주선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인 B, C을 만나, 이들로부터 P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P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들이 영위하는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B가 피고인이 대기시켜 둔 승용차 뒷좌석에 B 자신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과 C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B, C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 P군수로 당선되어 2010. 6. 3. P군수 직무에 복귀하였고, 2010. 7. 1. P군수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로서 B, CC로부터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각 3,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의 뇌물

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1)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V의 주선으로 2010. 5. 19. 21:00 이후 U 레스토랑에서 B와 C을 만난 적은 있으나2) B 등이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거절하였을 뿐이고 이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B의 진술은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장소나 방법 등에 있어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 내지 현장에 함께 있던 관련자들(V, C)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당시 B가 처한 수사상황(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된 시점) 내지 그가 속한 교회와의 이해관계(AS 교회측이 추진하던 여러 사업의 진행 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 즉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B가 제공하는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당시 위 장소까지 따라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4)고 전제한 다음, ① B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 부분을 따라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내지 조화 여부,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의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 점, ② 또한 B의 진술이 금품 제공 전후에 함께 있었던 C, V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별다른 모순이나 충돌이 없고, 진술 이후에 확인된 통화내역,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과도 합치되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과 사이에 형성된 호의적 관계, 당시의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B가 기획부동산 영업과 관련된 처벌의 위험성이 나다른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0. 5. 19. 22:00경부터 22:30 경 사이에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 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마. 이 법원의 판단

(1) B의 진술 요지

B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5). ① B는 2009년 말경부터 V에게 ‘P에서 계속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군수와 인간관계를 맺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② 그러던 중 B는 V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제적 도움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AT에게 연락하였다가 AT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C과 함께 상의하여 각자 3,000만 원씩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③ 당시 B는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P에서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④ B는 약속시간인 21:00 조금 전에 T에 도착하였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V을 만나 V과 함께 12층 U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 내실(룸)에 이미 C이 도착해 있었다. 6 그로부터 약 20여 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에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주었다. ⑥ 그러면서 네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는 주로 피고인이 하는 말을 B, C, V이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군대시절, 회사시절, 노조활동, 정치입문동기, P군수로서의 치적, 종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⑦ 대화 도중 피고인이 B와 C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건설 일을 한다”고 대답하고, C은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쯤 V이 피고인과 B, C에게 서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위와 같은 만남은 약 40여 분간 계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만남'이라 한다). ⑧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C이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잠시 엉거주 춤하였고, 이에 B가 '제가 가지고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쇼핑백과 함께 C이 준비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피고인을 따라 내실을 나섰다. ⑨ U레스토랑을 나와 12층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C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B와 V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대기 등을 지시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5층에서 내렸는데, 이에 B는 V에게 피고인을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5층에서 내렸다. 10 그리고 B는 피고인을 따라 5층의 로비 같은 공간의 복도를 지나 출입구 계단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 피고인이 타고 갈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B가 보기에 위 차량은 약간 작고 달빛에 비추어 희끄무레하였다. 또한 위 차량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뒷문이 아닌 조수석문을 열었다. 이에 B는 위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에 자신이 준비한 쇼핑백과 C이 준비한 서류 봉투를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악수를 한 후 피고인이 탄 차량이 유턴을 하여 돌아나가는 것을 보았다. B는 군수의 차량이 다소 작고 그리 깨끗하지 않으며 뒷좌석에 짐도 실려 있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① 그 후 B는 계산을 위하여 5층에서 다시 1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일행이 먼저 계산하고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 로비에는 C과 V이 B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B는 C과 V에게 돈은 잘 전달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위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와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헤어졌다.

(2) B 진술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 여부

앞서 살핀 법리를 토대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B의 진술은 이 사건 만남의 경위, 범행 전후의 관련자들의 동선(動線), 금품 제공의 구체적 방법, 진술로 인하여 B가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만남 당시 관련자들의 상황

피고인은 EW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전임 군수이던 CT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됨6)에 따라 2007. 4. 25. 실시된 P군 민선4기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P군수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로 예정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 4. 30.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0. 5. 18.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7), 이 사건 만남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기사 AH, 수행비서 AI과 함께 공식 선거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전념하던 시기이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의 성패와 관련하여 표의 결집력이 있는 P군 내 AS교회8) 신도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 다9).

B는 AS교회 신도로서 2003년경 텔레마케터로 처음 기획부동산 업체10)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06년 이후로 (주)EX11), (주)X12), (주)R13), (주)EY14), (주)Q15)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C 역시 AS교회 신도로서 2005년 10월경부터 AT이 실질적 운영자이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Z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년 10월경부터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S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16). V은 2000년경부터 AS교회의 건설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9년경부터 B가 운영하는 (주)R과 (주)Q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로 매월 기본급400만 원 및 성과급 500 ~ 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17). 한편 이 사건 당시 AS교 회측은 P군 내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갖고 있었으며, B와 C도 향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수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 것이 유익한 상황이었다 18).나 이 사건 만남의 경위19)

1) 수사기관에서의 당초 진술이 사건 만남을 주선한 V은 2011. 2. 6. 검찰에서 “V20)이 2009년 말경 B의 요청으로 (주)Q의 고문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B가 P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군수와 인간관계를 맺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P군수와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V에게 부탁하였고, V은 B에게 조만간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고 하였다. V의 사무실이 마침 경춘국도상에 있었는데 선거철이 임박해 오면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래서 V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저녁식사를 구실로 B를 만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0년 5월 초중순경 피고인이 선거운동차 V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저녁에 시간을 한번 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며칠 후 피고인이 V에게 연락을 줘서 약속을 잡게 되었다. V이 피고인에게 아마도 2명이 함께 나간다는 정도는 이야기했을 것 같다. 당연히 선거철이고 하니 피고인이 V의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고 V은 B에게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 둔 상태였다21)."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2011. 1. 27. 검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P군수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V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B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철이 시작될 무렵인 2010년 4월경부터 V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는데, V도 피고인과 접촉을 해보겠다고 하던 중 선거 막바지인 2010년 5월경 V이 B에게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면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었다2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과 B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이 일치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원심 이후 변경된 진술V은 2011. 5. 23.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0년 5월경에는 피고인이 V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2010년 봄경에 피고인이 V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AS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자금 조성이 안 되니까 V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원심 법정에서 처음 하는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특별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3).”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V은 2012. 5. 25.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 초봄경 V이 피고인에게 지방선거 때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표만 줄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V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자금이나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도움을 못주고, 그 대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을 물색해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V은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자금이 준비되었으니 일정을 잡아주면 만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만남에서 돈이 전달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렸다24).”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먼저 도와달라고 했다고 해서 B가 V에게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25).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26).”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및 추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11. 검찰에서 “2010년 5월경 V이 피고인에게 시간이 되면 한번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AS 교회측의 지지를 구하는 입장이라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된 시간에 그곳에 나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C)와 여자(B)가 있어서 당황했다. 피고인이 V으로부터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들은 사실은 없다27)."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7년 보궐선 거에서도 AS교회측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여부가 불확실한 AS 교회측을 상대로 표를 부탁하면서 이와 별도로 불법적 의미의 자금 지원까지 부탁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 ② V이 2011. 2. 6. 검찰에서 “각종 행사장이나 공식 석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가끔 교회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만나지는 않았다28).”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만남 이전에 피고인과 V 사이에 자금 지원을 공개적으로 부탁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V 및 B의 변경된 진술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히려 명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뇌물죄의 조사에 있어 만남의 동기는 누락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해당 됨에도 검찰에서 묻지 않아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바쁜 선거 일정을 이유로 사건 당일 약속시간을 19:00에서 21:00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V의 주선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면 제3자인 경제적 후원자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약속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만남 도중에 금품에 관한 일체의 대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다음 선거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간 점(B가 급히 피고인을 따라와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금품을 교부하려는 동작을 취하였던 C에 대해서 금품 후원과 관련된 어떠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 6 B 등은 AC 토지와 관련하여 P군의회 의장 Z에게도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등 현직 군수인 피고인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할 만한 충분한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만남은 B의 요청에 따라 V이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AS교회 신도들의 지지가 필요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향후 AS 교회측이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현안의 해결이나 주로 AS 교회 신도들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B와 C을 동석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V 또는 B의 변경된 진술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V이 소개하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예정하고 나간 자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만남 이후 관련자들의 동선(動線)

1)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B는 2011. 1. 27. 검찰에서 “V과 C은 B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B가 피고인을 배웅하고 난 뒤에 U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더니 그곳 종업원이 일행들이 내려갔다고 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V과 C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29)."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은 2011. 2. 6. 검찰에서 B의 위 진술과 달리 “V과 B,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B가 5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내리고 V은 1층 로비로 내려 왔으며, 그 후 C이 1층 로비로 내려오고 B가 그 뒤에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30).”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B는 2011. 2. 7. 검찰에서 “B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내려왔고 함께 5층 뒤편 주차장에 가서 돈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나 당시 B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V이 B와 함께 5층까지 내려왔다면 V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다31).”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C은 2011. 2. 7. 검찰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거의 함께 레스토랑 내실에서 나왔고, 홀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피고인, B, V 등 3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C은 레스토랑에서 인사를 마친 다음 자신이 찻값을 계산한다고 말하였으므로 남아서 찻값을 계산한 것이다. 계산을 마치고 1층 주차장에 가니 B의 차량이 있었고 거기서 B를 기다렸다. 1층 주차장에서 V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다3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며 B만이 따라 들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인원V의 엘리베이터 동승 사실은 피고인이 B를 5층에 잠시 내려주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황에 해당된다. B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과 둘이서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V의 진술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V이 피고인, B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B는 일관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5층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금품을 넣어준 다음 자신은 계산을 위하여 1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으로서는 5층에서 내려서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직후에 C이 아니라 이 사건 만남의 주선자이자 회사 고문인 V과 다시 만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할 것인데 V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내려왔다면 이후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B의 입장에서는 다시 12층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1층으로 내려가 V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선이 될 것이다. B는 계산을 위하여 12층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3,000만 원씩을 출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12층에 남아 있던 C33)으로 하여금 찻값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여지가 없는 상태임에도 연장자인 V을 1층에서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계산을 위하여 다시 1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12층에 V과 C을 그대로 남겨둔 채 B만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5층에서 내린 상황이라면 B로서는 속히 12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5층에 엘리베이터를 정차시킨 이유 기록에 의하면 12층에서 출발하여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과 B가 피고인이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금품 제공에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5층에 엘리베이터를 정차시켰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미리 불상의 사람을 동원하여 5층 뒤편에 차량을 대기시켜 두었기 때문에 위 장소로 B를 데려가 금품을 수수하기 위하여 5층에 엘리베이터를 정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를 도중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B와 함께 1층 로비로 내려가게 될 것인데 피고인이 서류 봉투, 검정색 쇼핑백 및 핸드백 등을 동시에 들고 있는 여자와 단 둘이서 걸어가는 상황 자체가 현직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점, 더욱이 B가 1층에서 함께 내린 다음 공개된 장소인 전면 주차장34)으로 따라 나오면서 금품 교부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점(C이 12층에서 이미 서류 봉투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이상 위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범죄적 동기에서가 아니더라도 5층에 B를 내리게 한 다음 혼자 1층으로 내려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관련자들이 1층에서 다시 모인 것인지 여부

범행 이후 1층 주차장 또는 로비에서 V, B, C 등이 함께 모인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세부 내용상으로도 일부 배치되는 점35), 사건 당일 B를 T까지 태워주고 1층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던 운전기사 BY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C이 제일 먼저 1층으로 내려와 T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상 대표이사인 C의 지위 및 역할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들이 1층 주차장 또는 로비에 모여 B가 서류 봉투 및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한 사정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실행 여부

1) 이 사건 만남의 종료 시각B는, 자신은 약속시간인 2010. 5. 19. 21:00 조금 전에 V과 함께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C은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20여 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비로소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그 후 약 4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22:00를 넘어 만남을 마쳤으며,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36), C과 V 역시 피고인이 약속시간 21:00를 넘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22:00경 만남이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37),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B 등을 만난 후 21:10경 U 레스토랑을 떠났고 38), 21:20경 AV 휴게소로 출발하여 21:40경 AV 휴게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약 206 30분간 머물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9). 2011. 5. 19.에 사용된 B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면, ① 20:44경 ‘BJ번 지’, ② 20:50경 같은 'BJ번지’, ③ 22:33경 ‘BK번지’, ④ 22:42 경 ‘BL번지', ⑤ 22:55경 ‘BM번지'이다40), 또한 B의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보면 B는 20:25경 BO영업 소를 통과하였고(서울 잠실에서 P으로 가는 방향), 22:57 경 AX영업소를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P에서 서울 잠실로 가는 방향), 이에 따르면 B는 2010. 5. 19. 20:44 경부터 22:42경까지 P군 일원에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B가 T 건물 12층에 있는 U 레스토랑으로 다시 올라가 V 등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서울로 출발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추정 시간대가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만남이 끝난 시각이 22:00경 이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를 보면, T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BP SKT BQ' 이고, 사건 당일 21:12 경부터 22:41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지점의 기지국은 위 SKT BQ 기지국이다(발신내역 3회). 그러나 원심의 2011, 12. 2.자 SK텔레콤의 사실조회회신 취지에 따르면 T의 휴대전화 기지국과 AV 휴게소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동일한 것으로 회신된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만남을 끝내고, AV 휴게소를 이동한 시각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사건 당일 21:40경 AV 휴게소로 이동하여 FE조합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위 모임에서 촬영된 사진(증 제53호증의 1, 4)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였던 EG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의 촬영 및 제출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위 사진의 원본 파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사진이 오류나 조작됨이 없이 촬영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당심이 직접 청취한 EG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조작된 자료에 해당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범행일시 또는 시각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 제출된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시각(22:00 ~ 22:30경)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T 5층 뒤편 별관 앞쪽 출입구 앞에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당초 약속된 시각을 자신의 사정으로 이미 한번 변경한 상황에서 변경된 약속시간을 넘겨서 U 레스토랑에 도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 시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주관적인 느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2) 사건 당일 있었던 캠프파이어와의 관계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수수 시간대인 22:00경 내지 22:30경을 전후하여 T 5층 뒤편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캠프파이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3개의 학교가 순서대로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는데, ① BZ초등학 교(참석 인원 253명)가 19:10경부터 20:40경까지 1차 캠프파이어를, ② CA초등학교 (참석 인원 165명)가 21:00경부터 22:00경까지 2차 캠프파이어를, ③ CB중학교(참석 인원 245명)가 22:25경부터 22:55 경까지 3차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B는 일관되게 T 5층 뒤편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쇼핑백과 서류 봉투를 넣어 줄 당시 주변은 조용하였으며 캠프파이어나 학생들의 이동 장면 등 다른 특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5층 뒤편의 전체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은 것은 사실이나 야간에 캠프파이어를 시행할 경우 그로 인한 불빛과 연기, 목재 타는 냄새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에서도 그 행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캠프파이어 행사는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로서 장기자랑 등과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소음이나 함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12층 레스토랑에서도 소란스러움을 느꼈다는 취지가 나타나는 점, ④ 설령 B가 5층 뒤편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금품을 넣어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각이 마침 캠프파이어 행사가 잠시 중단된 시간대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수백 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통제를 벗어난 학생들의 이동이나 움직임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는 실제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면 당연히 진술하였어야 하는 구체적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이다(검사는 B가 뇌물을 교할 당시 특정 장면만을 주시할 경우 주변 정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른 범행의 경우와 달리 뇌물을 교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B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 범행방법의 합리성

검사는, 피고인이 5층에서 B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후 일단 불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을 타고 5층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AI, AH과 연락하여 1층에서 공식 선거차량으로 T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AI, AH과 함께 공식 선거차량으로 T 1층으로 왔다가, AI, AH과 함께 공식 선거차량으로 T1층을 떠나 AV 휴게소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AI, AH이 모두 T 내지 적어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I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56 경부터 22:12경까지 위 휴대전화가 사용된 지점의 기지국(발신내역 9회)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H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1:18경 위 휴대전화가 사용된 지점의 기지국(발신내역 1회)이 위 같은 SKT BQ 기지국으로 확인되는 점41) 등을 주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 범행 방법은 대부분 추론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계속 장소를 이동하여야 하는 바쁜 선거 일정상 다음 장소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수시로 일행에게 출발시간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수행비서 또는 운전기사와 후보자인 피고인 사이에 빈번한 통화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을 동원하여 별도로 승용차를 대기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S교회측 신도들에게 표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처음 소개받은 동석자들로부터 금품까지 교부받을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방법에 있어 V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전달받거나 12층 레스토랑 내실의 은밀한 공간 등에서 전달받는 방법을 배제하고 금품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장소인 5층 뒤편 주차장으로 와서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의 문을 열고 직접 뒷좌석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V, B 등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나온 자리라면 전후 다른 선거 일정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대기시킨 차량을 이용하여 5층 뒤편 주차장을 빠져나간 다음 다시 돌아와 1층에 주차된 차량을 탑승하고 나가는 복잡한 범행 경로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B는 '피고인에게 쇼핑백과 서류가방을 넣어준 차량이 군수 차량 같지 않고 작고 희끄무레하여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만남 이후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B가 개인적으로 동승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B가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느낌과 기억을 되살리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1. 2. 11. 검찰에서 “차량을 주차해 둔 5층에서 내려 B의 금품 제공의 제의를 뿌리치고 T을 떠났다”고 진술하다가, 2011. 3.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세워 금품을 제공하려는 B를 그곳에 내리게 한 후 혼자서 1층으로 내려가 T을 떠났다”는 내용으로 종전 진술을 변경하면서 진술 변경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긴장하고 당황하여 검사님이 질문하면 맞는다고 하였던 것같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초기 진술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내세우나, 피고인의 위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바쁜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하여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만남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죄에 대한 조사를 처음 받는 입장에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범행 이후의 정황

1) 청탁 또는 대가성 부정행위의 부존재

V과 B,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부동산 관련 현안과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특혜를 입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특히 AC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규정상 안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처리 태도는 과연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뢰한 상황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C의 경우 피고인이 P군수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간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선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분관계이 사건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피고인에게 P군수 당선 축하 화한을 보낸 점, 2010년 7월경 피고인과 B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 서울이나 남양주시 등지에서 4차례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분관계의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군수로서 이 사건 만남 이후 B의 청탁이나 AS교회측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사례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 당일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더 거리낌이 없이 업무를 원칙대로 처리하면서도 B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입장에서도 비록 당초의 뇌물 공여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기획부동산 운영 등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 수사 개시 경위 등

1) B가 자백한 다른 범행들과의 차이점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한 사례들을 다이어리에 기재하여 두었다42). 그러나 B, C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위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B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종전의 금품 제공 사례도 대부분 B가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C이 준비한 금원의 경우 B가 마련하지도 않은 자금에 해당하여 그 기재 필요성이 더욱 커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B의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B, C 등이 제공한 다른 뇌물 제공 범행의 경우 그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뚜렷한 현안이 있는 가운데 금품을 제공하고 그 목적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품 수령자를 찾아가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독촉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첫 만남에서 6,000만 원을 수령하고서도 이후 업무처리에 있어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 B, C의 허위 진술의 이해관계B와 C은 AS교회 신도들로서 기획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한 이래 부동산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영업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단행되자 B, C 등은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기존에 그들이 범한 공직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자백하는 동시에 현직 군수인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추가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진행되던 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B 등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이후 검찰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 설 연휴 기간 중 B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또한 2011. 2. 11.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피의자 A은 피의자 B가 입실한 후, 눈을 감고 수차례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한숨을 내쉬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 등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의 성부와 연결시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만남 이후로 B와 외부적으로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개인적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상품권이나 일부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5. 실시된 P군수 보궐선거 전인 2007년 4월경 AD에서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AF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22:00경43) AG 주차장에 성명불상자를 보내 AF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재차 AF에게 선거자금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F로부터 정치자금 각 2,0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AF, AO, AN의 각 진술은 AG 주차장이 금품을 수수할 범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점, AF와 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를 보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로 나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AF의 진술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헤어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M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차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AO, AN 등은 모두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AF의 진술이 있는데, ① AF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금품 제공의 장소나 시점 등에서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AF의 진술 내용이 관련자인 AO, AN의 각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7년 4월경 AG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는 A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관련 법리

위 2.의 라. 항에서 살핀 내용과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금 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도 없으므로, AF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및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으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마. 이 법원의 판단

(1) AF의 진술 요지

AF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AF는 2007년 4월경 AN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② 당시 AF로서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었으나, 오랜 지인으로서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AN로부터 피고인의 당선이 확실하므로 지금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면 추후 사업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을 결심하게 되었다. ③ 그 후 AF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A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④ 그런데 그 후 AF는 뜻밖에도 피고인측으로부터 돈이 적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AF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돈을 주고서도 불평을 듣느니 어차피 한 번 지원한 마당에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피고인을 확실하게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⑤ 그 후 AF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AG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AF 진술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 여부

앞서 살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44) 까지 보태어 보면, AF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금품이 제공된 경위나 장소, 제공의 구체적 방법, 자금의 출처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품 제공 전후의 관련 정황을 직접 경험한 AO, AN 등의 각 진술과도 내용상으로 일치된다. 따라서 A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가 정치자금 제공의 경위

AO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N로부터 AF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어떤지를 제안받았고, 이에 AN에게 피고인과 직접 상의해 보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선거사무실 한쪽에서 피고인과 AN가 위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AO는 피고인으로부터 ‘AF가 2억 원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가져왔다. 돈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N는 피고인 선거캠프에 자금이 부족하여 A0에게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어떤지를 제안하였고, AO가 피고인과 직접 상의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서 위 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N의 말을 듣고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심한 후 AN에게 '선배님 이 AF와 가까우니 연락을 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N는 A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 AN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제공 경위와 관련하여 AF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모순점이 없다. 위 각 진술은 AO 등이 정치자금의 수수 현장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나, 그 무렵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면서 알게 된 전후 상황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AF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증거가치를 가진다.

나 구체적 연락 과정AF는 2011. 4. 5.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1차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AN와 통화한 다음날 피고인이 밤늦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AN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좀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선거 때문에 바빠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AG 휴게소 앞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다'고 하여 그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였다. 2차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AN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로 전달한 2,000만 원이 적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피고인이 AF에게 전화하여 AG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돈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금품 제공 전의 연락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두 번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며 그 밖에 금품 제공에 관한 경위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금품 제공 직전에 피고인이 직접 AF에게 연락을 취하였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45)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F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연락한 구체적 방법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는 2007년 4월경에 있었던 일이고, 더욱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 이전의 연락 내역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신에게 연락을 취한 사람을 일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F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금품 제공 장소

피고인은, AF가 금품을 건네준 장소로 적시된 AG 주차장이 CO 식당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바로 옆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손쉽게 주차장 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범행 장소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A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가 일관되게 AG 주차장에서 두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심의 현장검증 당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던 점, 위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AF가 지목한 범행 장소는 2007년 4월경 늦은 밤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기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조명이 지나치게 밝은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그 앞 쪽으로 춘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한 통행하는 차량 내부에서 범행 장소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품 수수자들이 복장이나 움직임 등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별다른 특이점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범행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CM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CQ호텔 주차장이 AG 주차장보다 더 뇌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G 주차장에서 실제 금품이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행 장소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AF의 진술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믿기 어려운 진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 1차 금품의 수령자

피고인은, AF가 1차 금품을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종사원들이 후보자를 빙자하여 제3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수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AF의 진술만으로 1차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AF의 진술에 따르면 먼저 오랜 지인인 AN로부터 금품 제공 요청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통지받은 후에 AG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유만을 들어 위 진술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F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마) 2차 금품의 수령자

피고인은, 2차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행 장소에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CM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체격이 비슷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CM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2차 금품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CZ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과연 2차 범행 장소에 직접 나가 2,000만 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차 금품 제공의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에 관한 A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1차로 건네받은 금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AO 또는 AN에게 하였으나 이들이 흔쾌히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F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차 정치자금의 지원을 부탁하면서 두 번씩이나 다른 사람을 내보내 금품을 전달받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F로부터 직접 2차 금품을 교부받은 상황이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AO 또는 AN의 지시에 따라 2차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CM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실제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당연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할 세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CM이 AO 또는 AN로부터 지시를 받아 2,000만 원을 수수하여 CZ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서도 그 전후 정황을 피고인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상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의 증언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과 사전에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AF는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범행 내용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F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에 허위 진술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도할 정도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피고인은, AO와 AN가 전임 군수인 CT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자들로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의 선거자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기대했던 사례를 제공받지 못하여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AO와 AN가 전임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 당시는 이들이 피고인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후로서 오히려 선거운동원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선거자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AN는 피고인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던 적이 있어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유만을 들어 AO, AN의 각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되는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2,000 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P군수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청렴성을 믿고 군수로 선출하여 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후 제공자인 AF에게 그와 관련된 특혜를 베풀거나 다른 대가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을 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마.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관용

판사윤정근

주석

1) 검사는 2011. 10. 6.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뇌물이 수수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특정하고, B와 C이 각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2) 다만 정확한 도착 시점과 머문 시간은 이를 다투고 있다.

3) 이 부분 뇌물수수 공소사실의 진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AS교회의 건설본부장인 V은 AS교회의 신

자들로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B, AT(C은 AT을 대신하여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을 통해 자금을 마

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② 피고인은 V에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S교회의 지지를 부탁하였는데, 당

시 V은 저녁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선을 위하여 AS교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피고인은 V에게 2010. 5. 19. 19:00 U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③

피고인은 약속 당일인 2011, 5, 19, 선거운동에 바빠 위 약속시간을 당초의 19:00에서 21:00로 연기하였다. ④ 피고인은 약

속시간보다 다소 이른 20:50경 약속장소인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는데, 위 자리에 V과 함께 처음 보는 사람들인 B, C이 나

와 있었고, 이에 다소 당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이 AS교회에서 자신을 검증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

하고, 이들과 약 20여 분간 자연스럽게 선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21:10경 다음 일정 때문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

다. ⑤ 위 당시 C 내지 B가 서류 봉투를 내밀면서 이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⑤ 그 직후 피고인은 U 레스토랑을 나와 21:12경 수행비비

서인 AI에게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전화하면서(당시 AI이 비서 AK과 통화 중이어서 자세한 통화는 못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

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 탔는데, B가 혼자서 하계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당시 피고인

으로서는 B가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 서류 봉투를 들고 자신을 따라 1층까지 내려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

어, 자신이 건물의 구조를 알고 있는 5층에 엘리베이터를 잠시 세우고 B를 내려준 후 재차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혼

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⑦ 위와 같이 혼자 1층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은 21:14경 운전기사 AH에게 다

시 전화하여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하였고, 1층에 도착한 후 잠시 화장실을 들렀다. ③ 이에 AH은 21:18경 피고인에게 전화

하여 어서 빨리 떠나야한다고 재촉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AI, AH과 함께 공식 선거차량(AU 검은

색 그랜저TG)으로 다음 일정이 있는 AV 휴게소(정식 명칭은 ‘P 휴게소 인데, 과거 운영자인 가수의 이름을 따 흔히 'AV 휴

계소'로 불린다. 이하 'AV 휴게소'라 한다)로 이동하여 21:40경 도착 후 그곳에서 약 20 ~ 30분간 머물렀다. ⑨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B는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12층 U 레스토랑으로 다시 올라갔고, 그곳에서 대책을 논의하였

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V과 B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을 것이고,

AT의 지시를 받고 위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인 C은 혼자서 먼저 1층으로 내려가 귀가하였을 것이다. 그 후 V과 B는 대화를

마무리한 후 함께 1층으로 내려가 각자 귀가하였을 것이다. 결국 V, B, C 세 명이 함께 1층에서 모여 있었던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B이고, V과 C은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B가 피고인에

게 금품을 전달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품수수에 관한 직접적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고, 금품수수 현장이 포착된 CCTV 영상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진술 중 그 취지가 변경된 부분은 최종 진술을 기준으로 한다.

6) CT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당선되었으나 위 선거 이전에 P군 선거구민에게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7)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직 군수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기간부터 당선 시점까지는 군수의 직무집행은 정지되

고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8) 재단법인 FA은 FB가 1973. 11. 17. 설립한 교단으로, 1980년대에 FC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여 'FD'을 준공하였으며, P군 내

에 AS교회 외에도 T, 스포츠센터, 놀이시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의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P군 내에 거주하는 AS

교회 신도수는 약 800 900명으로 추산된다.

9) 2007년 보궐선거 당시 AS교회측이 피고인에게 교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하였다가 이후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상

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10) 기획부동산 업체란 투자가치가 있는 면적이 넓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후 텔

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2006. 11,경 설립되었으나 2007. 9.경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2008. 3.경 폐업되었다.

12) 2007. 5.경 설립되었으나 2009, 10.경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2010. 10.경 폐업되었다.

13) 2008. 2.경 설립되었다.

14) 2009. 5.경 설립되었으나 2009. 10.경 폐업되었다.

15) 2009. 3.경 설립되었다.

16)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AT이 (주)S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은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

다.

17) B는 검찰에서 자신의 급여와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총수입 중 70 80% 정도를 교회에 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28, 329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AS교회와 기획부동산 업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8) (주)X은 2007년 9월경 맹지인 AC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객들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했던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계 되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B 등은 2009

년 7월경 피고인과 외국 출장을 나갈 예정이던 P군의회 의장 乙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9 판결 등 참조).

19) 이는 범행 시각 전후의 피고인 또는 관련자들의 행동 및 동선(動線) 등과 아울러 B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20) 편의상 화자(話者)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21) 수사기록 1권 436, 437, 447쪽 등 참조

22) 수사기록 1권 377-379쪽 참조

23) V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24-28쪽 참조

24) V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13, 14, 23, 24쪽 참조

25) 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26, 27쪽 참조

26)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65, 66쪽 참조

27) 수사기록 1권 700, 701쪽 참조

28) 수사기록 1권 435, 436쪽 참조

29) 수사기록 1권 386쪽 참조

30) 수사기록 1권 444쪽 참조

31) 수사기록 1권 458, 459쪽 참조

32) 수사기록 1권 487쪽 참조

33) 더욱이 C은 B와 헤어지기 전에 자신이 찻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4)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T 건물의 경우 1층 건물의 전면 유리가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다.

35) V은 2011. 2. 6. 검찰에서 “사건 당일에는 서류 봉투 등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를 몰랐는데 며칠 후에 B가 들이서

6,000만 원을 주었다'고 해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443, 444쪽 참조), 원심 법정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재 기억에 따르면, (사건 당일 1층에서 다시 만났을 때) B가 '선물은 잘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39쪽 참조).

36)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7, 13, 42, 43, 44쪽 참조

37) C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5, 6, 7, 10, 18, 21쪽, V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8, 12, 30, 31, 32, 33쪽 각 참조

38) 피고인은 자신이 위 무렵 21:12경 AI과, 21:14경 AH과, 21:18경 다시 AH과 각 통화하면서 1층에 차량을 대기시켰다고 한

다.

39) 이는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인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T에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일종의 현장부재

주장을 하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40) 수사기록 1권 467쪽 참조

41) 수사기록 2권 1048, 1049쪽 참조

42) 이는 위와 같은 뇌물 공여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S교회 신도들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3) 공소장에는 21:00 ~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44)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원심 설시와 일부 중첩된다.

45) AF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33, 43쪽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