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3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양호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