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15: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복지관 2 층 사무실에서, 지난 설 명절 때 위문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 선임복지 사인 피해자 E에게 “ 왜 밑반찬을 주지 않느냐,
씨 발 놈, 개새끼들” 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 곳 공익근무요원인 F에게 " 씨 발 놈 내가 니 죽인다.
내가 니 하나는 보낼 수 있다 "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6:00 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소
리를 지르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복지 관이 내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소장 불러내라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들고 소란을 부리던 중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