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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79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03,812원과 그 중 9,253,439원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