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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18』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D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본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E 명의로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G 법무사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 본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짓겠다,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하여 ‘ 매도인 C, 매수인 E, 총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달 28. 경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채무자 H, 채권 최고액 6억 8,400만 원, 근저당권 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마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합 135』 피고인은 2013. 초순경 I로부터 ‘ 본건 토지 외 1 필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