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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연제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2. 01:4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정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발생상황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