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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68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그리고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