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4. 8.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원상회복 후 사업전부정지 60일 처분 및...
1. 기초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들은 2010. 3.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광미운송 등으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셀프로더, 리어발판)를 양수하여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등록을 마쳤다
(아래에서는 별지1 기재 각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대폐차를 한 것을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대폐차를 통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셀프로더, 리어발판)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일반형 카고)로 대폐차 신고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 변경허가(불법증차)된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아래에서는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위반차량 원상회복 후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원상회복 기한 : 2014. 9. 12., 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상복구 후 사업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유가보조금환수처분(반환 기한 추후 공지, 환수액 : 위반차량 양수일로부터 원상복구 시까지 지급된 금액,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원상복구 후 사업정지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반차량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