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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1 2018누5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2.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

이유

처분의 경위

미국 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는 1936. 12. 24. 설립되어 세계적으로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최종 모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D(D, 이하 ‘D’라 한다)은 B가 1966. 1. 13.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당초 ‘E 주식회사’였는데, 2010. 5. 1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4. 4. 30.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5. 4. 20.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D가 50%, G 주식회사 등이 5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D는 2005.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 법인인 H(H,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H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또한, D는 2006. 5. 19. 100% 출자하여 케이만 군도에서 I(I, 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는 2006. 6. 21.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J(J, 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J은 2007. 7. 5.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K(K, 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D는 자신이 보유한 H의 지분 전부를 K에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H 설립 등으로 인한 원고(A)의변경전 지배구조 기존 제한 세율 변경후 제한 세율 법인 세율 변경후 지배구조 B(미국) (1936.12.24.설립) B(미국) (1936.12.24.설립) (100% 출자) (100% 출자) D(미국) (1966.1.13.설립) D(미국) (1966.1.13.설립) (50% 출자) (나머지 50%는 G 등 출자) (100% 출자) 0% 0% I(케이만 군도) (2006.5.19.설립) (100% 출자) 0% J(룩셈부르크) (2007.6.21.설립) (100% 출자) 0% K(룩셈부르크) (2007.7.5.설립) (100% 출자) 0% 0% H(헝가리) (2005.12.22.설립) (50% 출자) 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