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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0세)이 D와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터넷 다음카페 회원인 E에게 전화하여 “C이랑 D가 모텔에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말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태탕 식당에서 사실은 위 C이 D와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터넷 다음카페 회원인 F에게 “C이랑 D가 모텔에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