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5 2016가단11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J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3, 14, 1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전북 고창군 J 대 261㎡의 소유자인 망 L의 상속인들(상속지분 각 1/8)인바, 원고가 전북 고창군 J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 대’ 부분 70㎡를 1993. 5. 2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2013. 5.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